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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 설치근거 및 목적

  설치근거:개인정보보호법25 1

  설치목적

    - 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

    - 학생의 안전 및 범죄 예방

    - 아동학대안전사고 예방

    - 차량 도난 및 파손 방지

 

2. 설치 대수설치 위치촬영범위

번호

설치 대수

설치 위치

촬영범위

성능

1

1

본관동편

교문

200

2

1

중앙현관

중앙현관 및 조례대

200

3

1

본관동편

주차장

200

4

1

후관 서편

세면대

200

5

1

본관 서편

서편후문

200

6

1

운동장 동편전신주

동편운동장 벤치쪽

200

7

1

운동장 서편전신주

놀이시설

200

8

1

본관서편앞

배려행복관

200

9

1

후관뒤 서편

후관뒤 서편

200

10

1

후관동편앞

후관뒤동편

200

11

1

늘봄교실 복도(실내)

늘봄2

200

12

1

본관서편

창고 배려행복관 사이

(옛 정화조)

200

13

1

서편 창고

학교 담장 배려행복관 사이

200

14

1

본관 뒤 중앙

후관 중앙 현관

200

15

1

본관 동편

본관 동편 뒤 출입문

200

16

1

본관 옥상

운동장

200

17

1

본관 동편 옆

후관 동편 출입문

200

18

1

후관 1층 식당복도 뒤

(실내)

늘봄교실3(연계형)

출입문

200

19

1

늘봄교실 복도(실내)

늘봄1

500


3. 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

구분

직위

주요 역할

개인정보보호 책임자

교장

교감

 - 기관에서 운영하는 CCTV 관련 개인정보보호 총괄

 - 개인화상정보 이용제공 총괄관리

 - CCTV 보안 총괄관리

 - 개인화상정보 안전성 확보 총괄

 - CCTV 설치운영 규정 또는 수립 총괄

 - CCTV 설치현황 관리 총괄

개인정보

정보보안 담당자

정보과학부장

 - 개인화상정보 안정성 확보 및 이용제공

 - CCTV 설치운영규정 수립

 - CCTV 유지보수 및 보안 업무 담당

 - 기타 총괄책임관 업무지원

학교폭력예방 담당자

교무생활진로부장

 - CCTV 신규 추가 설치 검토 및 계획수립

 - 각종 폭력 및 안전사고 예방 홍보 및 민원 담당

 - 기타 총괄책임관 업무지원

시설 담당자

행정실장

 - CCTV 시설 현황 관리 및 점검

 - CCTV 시설관련 일반 민원 담당

 - 기타 총괄책임관 업무지원

CCTV 모니터링

전담자

교감배움터지킴이야간 경비담당자

 - CCTV 상시 모니터링

 - 각종 폭력 및 안전사고 예방

 

4. 영상정보의 촬영시간보관기간보관장소 및 처리방법

  촬영시간보관기간보관장소

촬영시간

보관기간

보관장소

24시간

촬영일로부터 30

당직실

  처리방법

    - 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3자 제공파기열람 등 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 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

      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

 

5. 개인영상정보의 확인

    - 확인방법담당자에게 미리 연락 후 기관 방문

    - 확인시간개별통지(일과 후 시간)

    - 확인장소당직실

 

6. 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

    - 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할 경우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 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실행함

    - 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함

     영상정보 열람 신청 후불가판정을 받고도 사유에 불복할 때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침


7. 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

    - 영상정보의 암호화

    - 개인정보 접근 권한의 차등부여

    - 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(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열람 시 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)

 

8. 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

    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 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 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 시에는 본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 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.

 

9. 제7조 제1항에 의거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

  안내판 규격: 80cm x 50cm(교문), 10cm x 3cm(학교 내·외부)

  부착장소교문학교 내·외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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