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설치근거 및 목적
가. 설치근거: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25조 1항
나. 설치목적
-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
- 학생의 안전 및 범죄 예방
- 아동학대ㆍ안전사고 예방
- 차량 도난 및 파손 방지
2. 설치 대수, 설치 위치, 촬영범위
번호 | 설치 대수 | 설치 위치 | 촬영범위 | 성능 |
1 | 1 | 본관동편 | 교문 | 200만 |
2 | 1 | 중앙현관 | 중앙현관 및 조례대 | 200만 |
3 | 1 | 본관동편 | 주차장 | 200만 |
4 | 1 | 후관 서편 | 세면대 | 200만 |
5 | 1 | 본관 서편 | 서편후문 | 200만 |
6 | 1 | 운동장 동편전신주 | 동편운동장 벤치쪽 | 200만 |
7 | 1 | 운동장 서편전신주 | 놀이시설 | 200만 |
8 | 1 | 본관서편앞 | 배려행복관 | 200만 |
9 | 1 | 후관뒤 서편 | 후관뒤 서편 | 200만 |
10 | 1 | 후관동편앞 | 후관뒤동편 | 200만 |
11 | 1 | 늘봄교실 복도(실내) | 늘봄2실 | 200만 |
12 | 1 | 본관서편 | 창고 배려행복관 사이 (옛 정화조) | 200만 |
13 | 1 | 서편 창고 | 학교 담장 배려행복관 사이 | 200만 |
14 | 1 | 본관 뒤 중앙 | 후관 중앙 현관 | 200만 |
15 | 1 | 본관 동편 | 본관 동편 뒤 출입문 | 200만 |
16 | 1 | 본관 옥상 | 운동장 | 200만 |
17 | 1 | 본관 동편 옆 | 후관 동편 출입문 | 200만 |
18 | 1 | 후관 1층 식당복도 뒤 (실내) | 늘봄교실3실(연계형) 출입문 | 200만 |
19 | 1 | 늘봄교실 복도(실내) | 늘봄1실 | 500만 |
3.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
구분 | 직위 | 주요 역할 |
개인정보보호 책임자 | 정: 교장 부: 교감 | - 기관에서 운영하는 CCTV 관련 개인정보보호 총괄 - 개인화상정보 이용제공 총괄관리 - CCTV 보안 총괄관리 - 개인화상정보 안전성 확보 총괄 - CCTV 설치운영 규정 또는 수립 총괄 - CCTV 설치현황 관리 총괄 |
개인정보 정보보안 담당자 | 정보과학부장 | - 개인화상정보 안정성 확보 및 이용제공 - CCTV 설치운영규정 수립 - CCTV 유지보수 및 보안 업무 담당 - 기타 총괄책임관 업무지원 |
학교폭력예방 담당자 | 교무생활진로부장 | - CCTV 신규ㆍ 추가 설치 검토 및 계획수립 - 각종 폭력 및 안전사고 예방 홍보 및 민원 담당 - 기타 총괄책임관 업무지원 |
시설 담당자 | 행정실장 | - CCTV 시설 현황 관리 및 점검 - CCTV 시설관련 일반 민원 담당 - 기타 총괄책임관 업무지원 |
CCTV 모니터링 전담자 | 교감, 배움터지킴이, 야간 경비담당자 | - CCTV 상시 모니터링 - 각종 폭력 및 안전사고 예방 |
4. 영상정보의 촬영시간, 보관기간,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
가. 촬영시간, 보관기간, 보관장소
촬영시간 | 보관기간 | 보관장소 |
24시간 | 촬영일로부터 30일 | 당직실 |
나. 처리방법
-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, 제3자 제공, 파기,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고,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
※ 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
5. 개인영상정보의 확인
- 확인방법: 담당자에게 미리 연락 후 기관 방문
- 확인시간: 개별통지(일과 후 시간)
- 확인장소: 당직실
6.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
-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ㆍ삭제를 원할 경우,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실행함
-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함
※ 영상정보 열람 신청 후, 불가판정을 받고도 사유에 불복할 때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침
7.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
- 영상정보의 암호화
- 개인정보 접근 권한의 차등부여
- 개인영상정보의 위ㆍ변조 방지(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, 열람 시 열람 목적ㆍ열람자ㆍ열람 일시 등을 기록)
8.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
-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방침은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본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.
9. 제7조 제1항에 의거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
가. 안내판 규격: 80cm x 50cm(교문), 10cm x 3cm(학교 내·외부)
나. 부착장소: 교문, 학교 내·외부